은평요양원 시설요양보호사 -주주야야비비 선생님을 모십니다.(2인1조, 1인 6명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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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7월 26일 14시 49분 구인 정보 등록 업데이트
 
시설요양보호사 -주주야야비비 선생님을 모십니다.(2인1조, 1인 6명 담당)
 
  모집부분
분야 급여 근무시간
요양보호사 월급 220만원 ~ 220만원 협의후결정
  접수방법
온라인, 직접방문
  상세내용
[은평요양원]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은평요양원에서 함께 근무할 직원구합니다.

* 시설요양보호사 -주주야야비비 선생님을 모십니다.(2인1조, 1인 6명 담당)
- 채용인원 : 3명 (주주야야비비),9월1일부터 근무가능하신 분

◇ 모집분야 및 급여
 ·요양보호사 > 월급 220만원이상 220만원이하

◇ 자격면허
요양보호사1급(필수)

◇ 근무시간
-근무시간
1.주간 : 오전 09:00 ~ 오후 6:00(휴게60분)
2.야간 : 오후 06:00 ~ 익일 오전 09:00(주간휴게 90분, 야간휴게 270분)


◇ 휴무
주주야야휴휴 - 주간2일근무, 야간2일근무, 휴무 2일로 규칙적 근무 합니다.

◇ 지원방법
온라인,직접방문 (2023-08-07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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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역

근무지역
서울 은평구 진흥로 47

접수기간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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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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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4조 (손해배상)

① 회원이 이 약관의 규정을 위반함으로 인하여 회사가 회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 동 회원은 회사에 발생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본 약관 제21조 회원의 금지사항 9항, 10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회원의 피해와 회사의 영업손실은 기업회원이 지불한 정보이용료로 보상되지 아니한다. 이를 위반하여 사용하는 기업회원을 회사가 적발하였을 경우, 1일 70만원(1일광고비 70만원, 1일임금비 30만원, 기타관리비10만원등을 감안한 1일 손실액)을 위반일수에 계상하여 기업회원은 회사에 배상하기로 한다.

③ 위반일수의 기산일은 최초 회원가입일로 하고 종료일은 회사가 회원의 이용을 정지한 일로 한다.

주의

위 구인정보는 구직목적으로만 이용가능하며, 무단수집, 임의유포 금지 [위반 시 관련법령에 의거 처벌과 본 이용약관 제24조에 의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위 구인정보의 기재오류·하자·허위 등에 대한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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