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 본 계산기는 모의계산 결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사용자가 입력한 근무기간이나 및 임금 기준으로만 산정합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거 퇴직금은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클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회사별 상이한 임금체계에 따라 실제 산정되는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입사일자
퇴직일자
재직일수

※ 퇴직일자는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날자를 기재
※ 재직일수 중 제외기간이 있는 경우는 [재직일수]를 수정할 것
기간 기간별일수 기본급 기타수당
합계 91일 0원 0원
※ 기간별 일수는 제외하여야 할 날이 있을 경우 수정 가능
연간상여금 총액
연차수당
1일 평균임금
1일 통상임금
퇴직금